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09년08월23일 · 52/80
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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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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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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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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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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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