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5년07월04일 · 49/80
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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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국가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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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가 승인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중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변경이 있는 때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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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승인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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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에「사도법」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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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해설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중 변경승인 제외대상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5. 사업시행 면적의 10/100 범위에서의 면적 감소 6. 사업비의 10/10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