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5년07월04일 · 61/80
6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를 제출하는 경우정답
5
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