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6년07월02일 · 54/80
5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징역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복합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5
물류창고업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ㆍ저장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으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영위한 자정답
해설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운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또는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보세창고, 유독물, 취급제한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