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6년07월02일 · 62/80
6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정답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영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