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6년07월02일 · 74/80
7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식량작물과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정답
2
종자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우수 종자의 품종육성ㆍ개발, 우수 유전자원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3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4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해설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