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7년07월01일 · 46/80
46.「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권한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국토교통부장관
2
해양수산부장관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시ㆍ도지사정답
5
관세청장
해설
법 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②(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