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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7년07월01일 · 49/80

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는?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복합물류터미널의 건설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시ㆍ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 시행자에게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한 경우정답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서의 벌칙규정(징역관련)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표 6가지) - 등록X 복합물류터미널 경영 -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받지 않고 공사시행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물류창고업자가 성명 또는 상호, 등록증 대여 - 등록X 물류창고업 경영 - 행위제한 위반 건축물 건축 - 거짓 부정 방법 물류단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지정 또는 승인 *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한을 위반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처분한자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이면 -> 1년이하 징역 +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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