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7년07월01일 · 58/80
5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운송사업자는 그의 주사무소가 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광역시와 맞닿은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를 차고지로 이용하더라도 그 광역시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감차(減車)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정답
해설
1.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신고 (상호의 변경) 2. 운송가맹사업 또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 없음" 4.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