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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8년07월21일 · 52/80

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영업소 명칭의 변경
2
영업소 위치의 변경
3
복합물류터미널 설비의 변경
4
복합물류터미널 구조의 변경
5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면적의 10분의 1의 변경정답

해설

5. 1/10 미만일때는 변경등록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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