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18년07월21일 · 74/80
7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속한다.정답
3
항만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허가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5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에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등록 -> 신고 3. 컨테이너 수리업만 사본제출해야함. 4. 등록취소와 과징금을 동시에 병과할수 없다. (과징금 항목 삭제) 5. 청문을 실시하고 등록 취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