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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0년07월18일 · 55/80

5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바, 이러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풍설비정답
2
공원
3
철도
4
녹지
5
공동구

해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공공시설의 범위) 도로, 공원, 광장, 주차장(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것만 해당), 철도, 하천, 녹지, 운동장(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것만 해당) 공공공지,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 하수도, 공동구, 유수지시설, 구거 - 방풍설비는 기재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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