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0년07월18일 · 64/80
6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2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환급할 것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할 것정답
5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할 것
해설
4.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그 이외의 지역에 상주하여 [해설작성자 : 진심]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려면 그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 대수 1대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