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0년07월18일 · 70/80
70.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3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5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설
2. 7일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