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3년07월29일 · 41/80
41.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정답
3
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관할 군의 군수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해설
물류 현황 조사를 하는 건 국토부, 해수부, 시도지사임 이것을 협의하는 대상은 관계 행정의 기관 장 따라서 2는 시도지사가 아닌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