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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46/80

46.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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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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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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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정답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설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 물류정책분과위원회 -> 물류시설분과위원회 * 지정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고가 있는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의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저그오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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