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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49/80

49.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된 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된 자정답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년6개월이 된 자
4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아닌 직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5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된 자가 있는 경우

해설

(번호.) (기준년도) (<,=,>) (문제년도) 1. 2년 < 3년 / 2. 2년 > 1년 / 3. 2년 < 2년6개월 / 4. 임원만 해당. 직원은 관계없음 / 5. 유예기간이 종류 되면 상관없음 * 등록의 결격사유 1.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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