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련법규물류관리사 2교시 · 2024년08월03일 · 78/80
78.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물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2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법령 제 42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3호.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