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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학미용사(네일) · 2015년04월04일 · 35/60

35.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1
보고정답
2
청문
3
감독
4
협의

해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 공중위생법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함.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함. -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의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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