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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미용사(일반) · 2005년04월03일 · 57/60

57.이ㆍ미용사의 면허취소,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1
구두 통보
2
서면 통보
3
청문정답
4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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