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학미용사(일반) · 2006년01월22일 · 52/60
52.이·미용업의 개설자는 연간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2016년 08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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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koco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 2016. 8. 1. 발령·시행)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