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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학미용사(일반) · 2010년01월31일 · 51/60

51.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1
300만원 이하정답
2
200만원 이하
3
100만원 이하
4
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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