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학미용사(일반) · 2011년04월17일 · 60/60
60.다음 중 과태료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등 업무를 기피한 자
2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정답
3
이. 미용업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위생교육 대생자 중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