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학미용사(일반) · 2011년07월31일 · 59/60
59.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 등에 공중위생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는 자는?
1
시. 도지사
2
시장, 군수, 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정답
4
보건소장
해설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 위생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위생 관리 등급별로 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 위생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위생 관리 등급별로 평가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