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학미용사(일반) · 2011년10월09일 · 54/60
54.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용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1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도지사정답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영업제한 :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