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학미용사(일반) · 2011년10월09일 · 56/60
56.처분기준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1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이·미용업무를 행한 자
2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위생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정답
해설
관계 공무원의 출입ᆞ검사ᆞ기타 조치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ᆞ검사ᆞ기타 조치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