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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09년09월27일 · 58/60

58.이·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업소를 개설한 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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