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10년07월11일 · 59/60
59.이/미용업영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정답
2
영업정지 3월
3
영업허가 취소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