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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11년04월17일 · 57/60

57.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2025년 07월 3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영업정지 1월정답
2
영업정지 2월
3
영업장 폐쇄명령
4
영업허가 취소

해설

[2025년 07월 31일 개정된 규정]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시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장 폐쇄 명령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영업장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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