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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학미용사(피부) · 2011년04월17일 · 60/60

60.다음 중 이·미용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1
공인 이·미용학원에서 3개월 이상 이·미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2
이·미용업소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이·미용에 관한 기술을 수습한 자
3
이·미용업소에서 이·미용사의 감독하에 이·미용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정답
4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해설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업무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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