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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개론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 2020년06월22일 · 88/100

88.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운영대장의 보관 기간은?

1
1년
2
3년
3
5년정답
4
10년

해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의 기록 등) 1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ᆞ생산ᆞ수입 ᆞ수출ᆞ판매ᆞ운반ᆞ보관 등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관리ᆞ운영에 관한 기록의 작성ᆞ보관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ᆞ생산ᆞ수입ᆞ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 : 별지 제2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ᆞ 생산ᆞ수입ᆞ수출ᆞ판매 관리대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반하는 자 : 별지 제28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 관리대장 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보관하는 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관리대장 4.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ᆞ운 영대장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매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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