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2004년02월01일 · 31/60
31.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가 잘못 설명된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정답률:알수없음)
1
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이다.정답
2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다.
3
운반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2mSv이다.
4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이다.
해설
1번: 수시 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6mSv, 등가선량한도는 손, 발 및 피부에 한해 연간 50mSv이다. 3번: 2021년 기준 연간 6mSv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