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및 컴퓨터활용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구) · 2005년03월06일 · 53/80
53.원자력법시행령 제301조(장애방어조치 및 보고)에서는 재해로 인하여 안전성의 위협이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위협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1호(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에서는 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유효 선량과 피부의 등가선량은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유효선량 5Sv, 피부의 등가선량 25Sv
2
유효선량 25Sv, 피부의 등가선량 50Sv
3
유효선량 5Sv, 피부의 등가선량 50Sv
4
유효선량 0.5Sv, 피부의 등가선량 5Sv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