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및 컴퓨터활용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구) · 2011년10월02일 · 52/80
52.원자력법 시행령에서는 재해로 인하여 안전성의 위협이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위협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는 방사선 긴급작업시 선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한 작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유효선량과 피부의 등가선량은 얼마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정답률:알수없음)
1
유효선량 : 0.5Sv, 피부의 등가선량 : 5Sv정답
2
유효선량 : 5Sv, 피부의 등가선량 : 25Sv
3
유효선량 : 5Sv, 피부의 등가선량 : 50Sv
4
유효선량 : 25Sv, 피부의 등가선량 : 50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