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및 컴퓨터활용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구) · 2012년09월15일 · 60/80
60.원자력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시출입자”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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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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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관리구역을 수시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제외한 자로서 방사선관리구역을 거의 출입하지 않는 직원을 말한다.
4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