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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방송통신기능사 · 2001년01월21일 · 59/60

59.다음 중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정답률:알수없음)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와 단체
2
미성연자 또는 한정치정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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