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 일반 및 방송설비기준방송통신기사(구) · 2016년03월05일 · 96/100
96.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몇 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허가 및 재승인을 할 수 있는가?
1
2년
2
3년
3
5년정답
4
7년
해설
허가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되며 실험국 및 실용화 시험국은 1년이고 그 외 대부분의 무선국은 5년입니다. 허가유효기간 만료 시 계속 운용을 희망할 시에는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2월 이상 4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시설자의 동일한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상이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되도록 허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