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19년11월02일 · 10/100
10.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 재난을 수습하기위하여 설치하는 기구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통합지원본부
3
중앙사고수습본부정답
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해설
3. 중앙사고 수습본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 2 1.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하다)를 둔다. 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1.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는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군, 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