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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19년11월02일 · 6/100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 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난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정답
4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복구사업의 지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5일전까지 대상기관에 통지해야한다.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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