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0년08월22일 · 12/100
12.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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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무소의 개설자는 대행자로 등록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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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 기술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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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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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등에 이중으로 취업 할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