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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방재기사 · 2020년08월22일 · 17/100

17.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재난복구사업을 위함 지원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택복구
2
공공시설의 복구
3
농경지 및 염전 복구
4
토지매입 비용정답

해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 기준)제1항제2호 재난복구 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겨이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 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의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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