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방재기사 · 2020년08월22일 · 67/100
67.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것은?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지질 및 생태 개발정답
3
에너지 개발
4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해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 분야에는 국토 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