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사업방재기사 · 2021년05월15일 · 93/100
9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령상 붕괴위험지역의 계측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정답
2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상시계측관리를 할 수 있다.
3
관리기관은 직접 상시계측관리를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측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받은 계측자료와 자체의 계측자료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신속히 해당지역주민을 대피시켜야한다.
해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계측관리의 결과와 강수량ㆍ비탈면의 성상(性狀) 등을 고려하여 주민대피를 위한 관리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상황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