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20/100
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시∙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정답
3
중앙위원회의 장
4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 선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7. 26.> 1. 삭제 <2014. 12. 30.> 2. 삭제 <2014. 12. 30.> 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