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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24/100

24.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방재기사 24번 문제 이미지
1
ㄱ:5년, ㄴ:5년
2
ㄱ:5년, ㄴ:10년
3
ㄱ:10년, ㄴ:5년정답
4
ㄱ:10년, ㄴ:10년

해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④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⑥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6. 1. 27.,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7.] [제목개정 2017. 10. 24.] 법 제16조 1항에 따라 10년 마다 수립하고 법 제16조 3항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지역수자원관리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하천기본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소하전정비종합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국가하수도종합계획 ->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유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 20년마다 수립, 5년마다 검토 사방사업 기본계획 -> 5년마다 수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 5년마다 수립 우수유출 저감대책 -> 5년마다 수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 5년마다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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