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방재기사 · 2022년04월24일 · 34/100
34.하수도설계기준상 측정된 강우자료 분석을 통한 다음 각각의 하수도 시설물별 최소 설계빈도는?

1
ㄱ:5년, ㄴ:10년, ㄷ:30년
2
ㄱ:5년, ㄴ:10년, ㄷ:20년
3
ㄱ:10년, ㄴ:30년, ㄷ:30년정답
4
ㄱ:10년, ㄴ:30년, ㄷ:20년
해설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환경부에서 개정된 하수도설계기준 일반사항(KDS 61 00 00:2022)에 따르면 1.5우수배제계획의 1.5.1계획우수량의 (3)설계강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3) 설계강우 측정된, 강우자료 분석을 통해 하수도 시설물별 최소 설계빈도는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으로 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 방재상 필요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빈도를 지선관로 30년, 간선관로 50년, 빗물펌프장 50년으로 하거나 이보다 크게 정할 수 있다. 20년 이상의 강우자료가 있는 지역에서 설계빈도에 따른 강우강도는 강우강도-지속시간-발생빈도곡선(IDF)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강우자료가 부족한 유역 또는 미계측 지역에서는 확률강우량도(http://www.k-idf.re.kr)를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 빗물펌프장 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