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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16년08월06일 · 21/40

21.甲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3년간 군법무관으로 군사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하였다. 그 직후 甲은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발령받아 10개월을 근무하던 중 수사능력을 인정받아 서울고등검찰청 반부패사범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되어 20일을 근무하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甲은 군사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검사로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수임할 수 있다.
2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날부터 1년 내라고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활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甲의 처남인 경우 甲이 검사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처남의 피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4
甲은 검사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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