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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20/40

20.「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변호사 甲은 검사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 대리로 수행했던 가사소송 15건은 자신의 공직 종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수임 자료에서 제외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다.
2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3
변호사 丙은 자신이 중재인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에서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판정을 내린 후 해당 중재사건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하였다.정답
4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에 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방해하였다.

해설

3. 변호사는 자신이 중재인으로 지정되어 직무상 취급한 중재사건을 수임해서는 아니 된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113조 제5호) 1. 제117조 제1항 2천만원 이하 과태료 2,4 제117조 제3항 1호 및 2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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