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1년08월07일 · 36/40
36.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은 A회사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B회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정답
4
ㄴ, ㄷ
해설
ㄱ.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이는 동일한 후행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는 경우로 선행 사건이 자문사건이더라도 후행 사건과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사건 수임은 제한된다는 것이다 ㄷ. 반면 단순한 법률자문만으로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ㄴ. 수임계약 해지의 자유가 인정된다(민법 제6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