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구분법조윤리 · 2022년08월06일 · 1/40
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개업한 변호사 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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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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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퇴직한 날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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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판사로 근무할 당시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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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